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 Korean Institute of Architectural Sustainable
Environment and Building Systems

정관

(2007년 4월 12일 제정)
(2008년 4월 28일 개정)
(2008년 11월 11일 개정)
(2009년 10월 21일 개정)
(2011년 7월 13일 개정)
(2012년 1월 9일 개정)
(2013년 3월 18일 개정)
  •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명 칭)
      •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 (약칭 : 환경설비학회)라 칭하고, 영문으로 Korean Institute of Architectural Sustainable Environment and Building Systems (약칭 : KIAEBS)라 칭한다.
    • 제 2 조 (목 적)
      • 본회는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건축공학교육 인증에 따른 건축환경 및 설비분야의 열, 빛, 음, 공기에 대한 건축환경과 건축설비 분야의 학문연구를 통하여 건축환경 및 건축설비 분야의 교육 발전을 추구함으로써 친환경, 설비분야 관련 기술의 개발과 관련인의 지위 향상 및 사회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 조 (사무소 소재지)
      •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건축센터)에 둔다.
    • 제 4 조 (사 업)
      •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건축 친환경, 설비분야 관련 기술 개발
        • 건축 친환경, 설비분야의 학문 발전을 위한 연구, 조사 및 발표
        • 건축공학의 건축 환경 및 설비분야를 위한 학문연구, 교육 발전을 위한 학술조사 및 발표
        • 건축공학의 건축 환경 및 설비분야 발전을 위한 기준 마련, 교육 및 발표
        • 학회지, 논문집 및 연구도서 발행
        • 건축환경·설비 관련 산업 전시회 개최
        • 본회와 목적을 같이 하는 국내외 관계기관 및 산업계와의 교류
        •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수행
  • 제 2 장 회 원
    • 제 5 조 (회원의 자격 및 입회절차)
      • ①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정회원, 학생회원, 특별회원, 기관회원으로 나눈다.
        • 정회원은 건축환경·설비 관련 학술 및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또는 관련 전문직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자로 한다.
        • 학생회원은 관련 분야의 대학에 재학 중인 자로 한다.
        • 특별회원은 건축환경·설비 분야에 관련된 단체로서 본회를 적극 후원, 지지하는 자로 한다.
        • 기관회원은 건축환경·설비 관련 공공단체, 기관으로 한다.
      • ② 회원은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가입한다.
    • 제 6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회원은 본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정회원은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토론하고 의결할 권한을 가지며, 학생회원, 특별회원 및 기관회원은 의결권을 제외한 회원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회원은 규정된 회비를 납입할 의무와 정관 및 총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 제 7 조 (회원의 탈퇴)
      • 본회의 회원은 회장에게 소정의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 제 8 조 (회원의 징계)
      •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본회의 명예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회비를 2회 이상 계속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징계할 수 있다.
      • 징계의 종류에는 제명, 권리정지, 견책 등이 있다.
  • 제 3 장 임 원
    • 제 9 조 (임원의 성격, 종류와 정수)
      • ① 본회의 각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 ②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이사 : 80명 이내 (회장 1명, 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 10명 이내 포함)
        • 감사 : 2명
    • 제 10 조 (임원의 임기)
      • 임원 임기 및 보선에 관한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 수석부회장은 임기 1년의 회장직을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회장과 수석부회장 이외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임원선출을 위한 총회가 특별한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여 차기임원을 선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원의 임기가 경과한 경우는 차기임원의 선임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
    • 제 11 조 (임원의 선출)
      • 임원의 선출 및 자격은 다음과 같다.
        • 회장과 수석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추천을 받은 자로 총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총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제 12 조 (임원의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본회의 징계를 받은 자
    • 제 13 조 (임원의 해임)
      • 임원의 해임사유, 해임절차 및 보선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본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경우, 본회의 명예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 회비를 2회 이상 계속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 ② 임원의 해임사유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해임을 결정한다.
      • ③ 임원의 임기 중 해임으로 인한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 14 조 (임원의 직무)
      •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위임한 업무를 수행하며, 회장 유고시 혹은 궐위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이사는 이사회에서 본회의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수행한다.
    • 제 15 조 (감사의 직무)
      •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본회의 재산 상황과 업무를 감사한다.
        •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한다.
        • 본회의 재산 상황과 업무,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회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보고를 위해서 총회, 이사회 소집을 요구 할 수 있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주무관청에 보고할 수 있다.
    • 제 16 조 (고문)
      • 본회 발전을 위하여 공헌한 본회의 전임 임원 및 각계 인사 중에서 이사회가 정하는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회장단 및 이사회의 자문에 응한다.
  • 제 4 장 회 의
    • 제 17 조 (회의의 종류)
      • 회의에는 총회와 이사회가 있다.
    • 제 18 조 (총회의 기능)
      • 총회는 다음 각 호를 의결 또는 승인한다.
        • 임원 선출과 해임에 관한 의결
        • 정관 변경에 관한 의결
        • 사업 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승인
        • 법인의 해산에 관한 의결
        • 기타 중요한 사항
    • 제 19 조 (총회의 소집)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다음과 같이 회장이 소집한다.
        •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정회원 1/3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총회 소집은 최소한 회의 7일전에 회의 목적과 기일을 제시하여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총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이사 2/3 이상 또는 재적 정회원 1/3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석부회장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 20 조 (총회의 의결)
      • ① 총회는 정회원 1/10 이상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 ② 회원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없다.
        • 본회와 회장 또는 회원 간의 법률상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장 또는 회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 제 5 장 이 사 회 및 위 원 회
    • 제 21 조 (이사회의 구성)
      •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 이사회는 이사회의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 제 22 조 (이사회의 기능)
      •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사업의 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 기타 주요 사항
    • 제 23 조 (이사회 소집)
      • ①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회장이 소집한다.
        • 회장이 필요로 할 때
        • 재적이사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 ② 이사회 소집 시 최소한 회의 7일전에 회의 목적을 명기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제 24 조 (의결제척 사유)
      • 회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 제 25 조 (이사회의 의결)
      • 이사회의 의결은 재적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26 조 (위원회의 구성)
      • 본회 활동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구성한다.
        • 위원회의 의장은 회장의 추천과 이사회의 동의로 임명되며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위원회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사항을 집행한다.
    • 제 27 조 (사무국)
      • 본회는 사무 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사무국은 사무국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사무국장 및 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 사무국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 제 6 장 재정 및 회계
    • 제 28 조 (회계의 구분)
      • 본회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 제 29 조 (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 ① 본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수립·편성하고,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 ②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 제 30 조 (수입)
      • 본 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 회원의 년 회비
        • 찬조금, 출연금, 기부금, 보조금
        • 연구용역 수탁비
        • 기타 수입금
    • 제 31 조 (회계년도)
      •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 7 장 지회 규정
    • 제32조 (지회의 구성)
      • 지회는 해당 시도에 설치할 수 있다.
      • 지회의 구성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정회원 100명 이상으로 한다.
      • 회원은 근무지 당해지역 지회에 소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 33 조 (지회 임원)
      • 지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둘 수 있다.
        • 지 회 장 : 1명
        • 부지회장 : 약간명
        • 총무이사 : 약간명
        • 감 사 : 약간명
    • 제34조 (지회임원의 선출)
      • 지회의 임원은 지회규약에 따라 선출하고, 지회장 및 지회 임원은 지회의 추천을 거쳐 회장이 인준한다.
    • 제35조 (지회장의 의무)
      • 지회장은 매년 3월에 임원명단, 회원명단, 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회계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본부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지회장은 회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본부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6조 (지회의 의무)
      • 지회는 본부의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이행할 의무를 갖는다.
    • 제37조 (지회 규약)
      • 지회 규약은 지회가 작성하되 본부 정관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본부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38조 (지회 운영)
      • 지회 운영은 지회에 소속하는 통상자산으로 충당한다. 지회의 통상자산 중 본부에 납부하는 비율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39조 (지회 총회의 참석)
      • 지회 총회 시에는 본부에서 회장, 부회장 중 1인 이상이 참석한다.
  • 제 8 장 부설연구소 규정
    • 제40조 (설립)
      • 본 학회는 학술적, 사회적 요구에 따라 부설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41조 (목적)
      • 연구소는 학술 및 전문기술 연구기관으로서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익과 기술발전, 그리고 국민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학회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다양한 연구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다.
    • 제42조 (연구소 의무)
      • 연구소는 본 학회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이행할 의무를 갖고, 매년 4월에 구성원명단, 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회계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43조 (연구소 규약)
      • 연구소 규약은 연구소에서 작성하고 본 학회의 정관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본 학회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44조 (연구소 운영)
      • 연구소 운영은 연구소에 소속하는 통상자산으로 충당한다. 연구소의 통상자산 중 본 학회에 납부하는 비율은 본 학회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45조 (기 타)
      • 기타 세부적인 연구소 조직 및 운영은 연구소 운영 규약에 따른다.
  • 제 9 장 보 칙
    • 제 46 조 (해산)
      •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해당 주무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 47 조 (해산시 잔여재산의 처분)
      •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 단체나 유사 단체에 기증한다.
    • 제 48 조 (정관의 변경)
      •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해당 주무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 49 조 (적용법령)
      •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국토해양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 부 칙
    • 제 1 조 (기타 준거)
      • 본회의 현재 모든 재산과 권리 및 의무는 법인이 설립됨과 동시에 사단법인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에 귀속된다.
      • 본 회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 기타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일반관례에 준한다.
    • 제 2 조 (효력)
      • 본 정관은 2007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8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8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9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0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2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3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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